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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교육 실시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대상 : 분기별 3~6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이상 (일반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최저 교육시간에 해당)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교육시간(교육시기, 일반사업장(산업재해발생, 무재해),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항목으로 구성
교육 과정 |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산업재해 발생7) |
무재해8)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정기 교육1)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2)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5) |
3시간 |
1.5시간 |
1.5시간 |
0.75시간 |
③그 외 근로자3)
|
매 분기5)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4)
|
매년6)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 1)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2)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
- 3)③그 외 근로자 :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
- 4)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5)매 분기 :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 6)매년 : 관리감독자로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만 1년을 말함
- 7)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8)무재해 :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분기 내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거나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음
- ※교육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 실시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과정(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항목으로 구성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1)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 |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 1)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2)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가 작업을 변경하기 전 실시
- 3)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해당 교육은 정기교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
-
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에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 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과 일치하므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예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한국표준산업분류 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해당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외 대상(특별교육은 실시)
안전보건공단 애플리케이션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iOS는 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등을 입력하여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비교하여 최종 결과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항목으로 구성
교육대상 |
교육내용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자체교육, 체험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교육 항목으로 구성
자체 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자세히보기
안전보건자료실의 자료 확인
|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정기안전보건교육에서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체험 교육 |
안전보건공단의 체험교육장에서 위험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안전체험교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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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검색하여 확인
|
전문강사 교육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무료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사업장별 규모,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 신청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 교육(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현장 교육(실습 교육, 체험 교육)으로 해야 함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참고. '2022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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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