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8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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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산 후 육아휴직 1년 부여
※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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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12개월 | 통상임금1)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1)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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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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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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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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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 출산을 알리면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기간은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이미 2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그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
Q2.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그동안 안 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4년 기준 19,780원)으로 산정됩니다.
※ 본 내용은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