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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1]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
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 1년의 범위에서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의 경우)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우선지원대상기업1)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규모 기업2)은 해당 안 됨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 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아래의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지원내용으로 근로자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항목으로 구성
근로자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360만 원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예시

A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초 3개월
(2024년 3, 4, 5월)은 월 2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월 30만 원을 받아
1년 동안 총 8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초 3개월간 200만 원(3개월 600만 원) 지원, 이후 월 30만 원(9개월 270만 원) 지원
  • 1년간 총 870만 원(600만 원+27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온라인(고용24) 신청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 번에 신청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