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한도가 1인당 월 138만 원으로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지원대상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타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영유아 수가 1/2이상
※ 단,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월평균 근무시간 | 1인당 월 지원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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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
종전 | 개정 |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 120만 원 | 138만 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05만 원 | 121만 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75만 원 | 86만 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5만 원 | 52만 원 |
E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조리원 2명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40명이고 ’22년 4월 말 기준 보육 현원이 30명이었습니다. 보육 현원 30명 중 자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28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영유아 수가 2명일 경우 '22년 4월분 인건비 신청 시 10,2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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