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지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신청 가능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1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구 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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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 원 |
② 간접노무비 | 30만 원 |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②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A 기업에는 임신으로 인해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려는 근로자(임금감소액 보전금 50만 원 가정)가 1명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