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의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액 80%, 사업주 부담액 20%
국민연금 : 사업주 지원액 80%, 사업주 부담액 20%
근로자 10명, 급여 270만 원 미만 사회보험료 80%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 80% 지원지원신청일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 10명 미만
신규 가입자에 한해 3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80%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해당
지원내용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최근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주는 매월 90,400원(고용보험 18,400원, 국민연금 72,000원)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월 88,800원(80%) 지원
200만 원 x 1.05%(요율) x 80%
200만 원 x 4.5%(요율) x 8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예시 참고 [원문 보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PC 신청 가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자료실>(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바로가기
서식자료실>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바로가기
-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서식자료실>(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