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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 10조).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합격 여부입니다. 따라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불합격한 대상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지방법은 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