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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대상 : 연 1회 이상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연 1회 이상,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
구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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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반(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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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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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기업형 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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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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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세히보기 교육자료실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2022년)' 확인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영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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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진행 |
기타 교육 |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 자료를 배포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무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