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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1]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
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시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설치비,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자격요건
  •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 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인건비, 운영비 : 매월 말일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공동시설인 경우, 1개 사 자녀 비율이 80% 미만일 것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기업 구분 별 설치 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항목으로 구성
구분 설치 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1) 단독3)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 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지원)
공동4) 6억 원
단독 및 공동 교재교구비 5천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2)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 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5)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소요 비용의 90%
(시설매입비는 소요 비용의 40% 지원)
공동 :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단독 및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 원 소요 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 원 소요 비용의 80%
교재교구비 7천만 원 소요 비용의 90%

1)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3) 단독 : 사업장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공동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공동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진행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월평균 근무시간 별 1인당 월 지원금 한도(대규모 기업, 중소기업) 항목으로 구성
월평균 근무시간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대규모 기업 중소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38만 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 원 121만 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 원 86만 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 원 52만 원

※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조리사, 원장(원장은 보육 현원 20인 이상인 경우)

※ 전체 보육 영유아(보육 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 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현원) 별 월 지원금 한도 항목으로 구성
보육아동수 월 지원금 한도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현원)
39명 이하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 한도 200만 원 280만 원 360만 원 440만 원 520만 원

※ 전체 보육 영유아(보육 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 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예시

D 중소기업의 단독 직장어린이집에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조리사 2명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지난달 말일 기준 보육 현원은 20명이고, 20명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4분기 인건비와 운영비 신청 시 인건비 932만 원, 운영비 3개월분 600만 원으로 총 1,53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 -보육 현원이 20명이므로 원장도 인건비 지원에 해당(원장은 보육 현원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은 주 40시간 근무하므로 월 828만 원(1인당 138만 원X6명)지원
  • -조리사 2명은 주 15시간 근무하므로 월 104만 원(1인당 52만 원X2명) 지원
  • -인건비 총 월 932만 원(828만 원+104만 원) 지원
· 운영비
  •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명이므로 200만 원 지원 해당
  •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므로 3개월분 600만 원(200만 원X3개월) 지원

4분기 인건비 932만 원+운영비 600만 원=1,532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설치비
    • -시설비 :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재교구비 :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임차비 :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 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 인건비 : 매월 14일까지 신청
  • 운영비 : 매 분기 시작 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
제출 서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제출 서류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

  • 근로복지공단 ☎ 052-704-7354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 02-2670-0411~29
    (대전) ☎ 042-870-9111~7
    (부산) ☎ 051-320-8182~8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