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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피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 제작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 등 제3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유튜브, GS칼텍스, 마음이음 연결음 자세히보기
사전 안내 방법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폭언·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노동 대응 업무 매뉴얼은 문제행동 고객 등 제3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자세히보기
고객 등 제3자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친절 위주의 서비스 교육을 지양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 교육 과정 소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