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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80% 지원
2022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보기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세히보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납부한 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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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1588-0075|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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