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장려금 지원
6개월 고용유지 시 210~540만 원 지원(2023년 발생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확인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남성 여성
구분 | 지급 단가(월) 2023년 발생분 |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
1년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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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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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중증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D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는 35명으로 지난 1월 경증 남성 장애인과 경증 여성 장애인을 각각 2명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5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문의처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