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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1)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규모 기업2)은 해당 안 됨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아래 금액에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인수인계 기간 포함)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구분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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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지급액 | 120만 원 | 80만 원 |
C 중소기업은 근로자 A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1개월 전에 대체인력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 A가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인터넷(고용24) 신청
고용24, 출산·육아(기업 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