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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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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1]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
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에게 지원금 지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지원
  •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이후 1개월 80만 원 지원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1)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규모 기업2)은 해당 안 됨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 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아래 금액에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인수인계 기간 포함)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대체인력 지원 내용으로 1개월 지급액의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인수긴계 기간 이후 항목으로 구성
구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인수인계 기간 이후
1개월 지급액 120만 원 80만 원
예시

C 중소기업은 근로자 A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1개월 전에 대체인력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 A가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은 1개월 120만 원
  •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지원금은 1개월 80만 원이며, 대체인력 B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므로 240만 원(3개월X80만 원) 해당
  • 사업주가 총 지원받는 금액은 360만 원(120만 원+240만 원)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인터넷(고용24) 신청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 번에 신청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