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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피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 제작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보호를 회사 운영방침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정노동 업무의 유형, 업무량, 폭언·폭행·과도한 요구를 하는 고객 등 제3자의 유형, 근로자의 건강문제 등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가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회사에 알렸음에도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객 등 제3자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를 듣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행동 고객1)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문제행동 고객 : 성희롱, 폭언·폭행, 공포심·불안 유발, 욕설, 협박, 위계행위, 허위 불만 제기 등을 통한 업무방해, 업무와 무관한 장난 전화 등을 일삼으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다른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행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p.30)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애로 및 고충의 해소와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