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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대상 : 연 1~2회(권고)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연 1~2회(권고),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직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자체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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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과정(사업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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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받아 현장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 과정 확인 |
전문강사 교육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발한 개인정보보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전문강사 조회 확인 |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출력 가능)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주 하는 주요 질문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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