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 확인
지원대상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C중소기업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3명이었고, ’21. 3월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2. 3월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C중소기업의 2022년 1분기(1~3월) 월평균 전체 피보험자 수는 15명이며, 4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증가한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분에 대해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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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