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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소개를 위해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연결한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취업 비자(H-2)를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01 내국인 구인 노력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내에는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구비서류 종류는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PS, 고용허가제 고용/취업절차, 특례 외국인 구인절차 자세히보기
03 근로계약 체결사업주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 서식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식명을 검색한 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PS, 자료실, 업종별서식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