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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
광고
를 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조)
관련 사례1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하면서 면접 시 프리랜서 근무형태로 유도하며 물품 판매
강요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업자(프리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하여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다.
관련 사례2
택배기사 면접을 가장한 화물차 판매 사기
배달업무를 하던 이 모씨는 이직을 하려고 택배기사 면접을 보러갔다. 지입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350만 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지입차량 비용 등 2,500만 원을 선납했으나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화물차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기였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의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고지방법은 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