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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대상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교육내용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자체 교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사업주,근로자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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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2.4월)' 확인 |
전문강사 교육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2021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지원제도 안내' 확인 |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교육 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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