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5인 이상 기업이 청년 1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시 장려금 지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층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신설된 제도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인
지원대상사업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A중소기업은 ’21. 1월부터 ’21. 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8명이었습니다.
’22.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추가 채용한다면 4명까지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선택(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사업 참여 신청 | 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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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에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