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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0.채용단계별로 알아보는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3조)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예외) 채용절차법상 구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채용단계별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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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광고
전단계
-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 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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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광고
단계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 제1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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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접수
단계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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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과정
단계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법 제4조 제2항)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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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확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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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확정 후
단계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법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