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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전체 장애인의 총 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
가산율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149,0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217,940원 | 6%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378,800원 | 20%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608,600원 |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914,44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450명인 A 민간기업은 지난 1월부터 경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다음 해 1월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31,638,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서식 확인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부담금신고납부안내에서 문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