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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1)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요건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제출서류 확인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