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당해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을 연간 2회(1월과 7월)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구분 | 제출기한 | 내용 |
---|---|---|
상반기 | 1월 1일~1월 31일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전년도 장애인 고용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하반기 | 7월 1일~7월 31일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제출 서류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안내에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