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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과 사업장별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 의무 대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사업체 3만 478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0%로 전년인 2020년(3.08%)보다 0.02%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3.52%)과 비교하여 0.26% 상승했으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2.91%)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
(단위: 개소, 명, %p, %)
구 분 | 사업체 수 |
상 시 근로자수 |
고 용 의무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중증 장애인 (비율,%) |
여성 장애인 (비율,%) |
고용률 (%) |
’20년말 대비 | 의무 고용률 (%) |
||
---|---|---|---|---|---|---|---|---|---|---|---|
증강인원 (명) |
증강률 (%p) |
||||||||||
계 | 30,478 | 8,674,826 | 259,072 | 268,663 | 66,304 (31.9) |
55,057 (26.5) |
3.10 | 7,837 | 증가 0.02 | - | |
정 비 부 문 |
공무원 | 317 | 931,368 | 31,829 | 27,618 | 3,950 (16.7) |
5,986 (25.3) |
2.97 | 348 | 감소 0.03 | 3.4 |
비 공무원 |
317 | 931,368 | 31,829 | 27,618 | 3,950 (16.7) |
5,986 (25.3) |
2.97 | 348 | 증가 0.29 | 3.4 | |
공공기관 | 764 | 586,801 | 19,562 | 22,179 | 3,708 (20.0) |
4,588 (24.8) |
3.78 | 2,164 | 증가 0.26 | 3.4 | |
민간기업 | 29,092 | 6,54,724 | 194,167 | 195,448 | 50,935 (34.3) |
37,554 (25.3) |
2.89 | 3,137 | 감소 0.02 | 3.1 |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22. 4. 29게시,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