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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무개요

각종 보험사고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수행직무

  •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래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 전문분야에 따라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 3종의 경우 3종 대인손해사정업무, 3종 대물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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