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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필요 기술 및 지식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주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과 관련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에만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6년에 약 460명의 손해사정사를 선발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2016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손해사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재물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 예상).

학력 분포

<조사년도: 2021년>
학력 분포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졸
0% 0% 10% 87% 3% 0%

전공학과분포

<조사년도: 2021년>
전공학과 분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10% 67% 0% 7% 17% 0% 0%

관련학과

경영학과 , 경제학과 , 금융·보험학과 , 메카트로닉스(기전)공학과 , 법학과 , 자동차공학과 등의 학과가 실무종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자격 & 훈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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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처 관련자격 훈련정보
  • 손해사정사(국가전문)
  • 손해평가사(국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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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액의 평가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때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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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인

    2016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이었기에 그 피해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죠. 인명 및 재산피해부터 문화재 및 시설 복구 작업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 여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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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