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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직무개요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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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의신청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 요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해난심판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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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 제출 대행, 신고, 신청, 청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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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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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계 법령 등을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와 민원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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