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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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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지원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출산일 기준 소득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소득활동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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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1)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2)
1)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제외 |
④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
⑤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1) 1)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
⑥유형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송원,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고용보험에서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 지급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을 경우
임신기간 | 급여산정 기준일 수 | 급여 | 지급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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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1주 이내 | 5일 | 30만 원x1회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
임신 12~15주 이내 | 10일 | ||
임신 16~21주 이내 | 30일 | 50만 원x1회 | |
임신 22~27주 이내 | 60일 | 50만 원x2회 | |
임신 28주 이상 | 90일 | 50만 원x3회 |
신청 방법 |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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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출산일 포함 1개월 경과 후~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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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및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검색 자세히보기
Q&AQ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는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Q2. 1인 사업자로서 출산급여 1회차분을 지급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1인 사업자가 아님)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까지의 요건을 판단하므로, 출산일 후 폐업하거나 소득 활동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