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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8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지원 대상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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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감염병 확산 등의 원인이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휴가 사용 전(휴가 사용일 포함)까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휴가일, 가족돌봄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Q1. 2023년 12월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2024년 1월에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 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Q2.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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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6개월 이상 근무 | 해당 없음 | 6개월 이상 근무 |
신청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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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연간 90일, 30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
연간 10일,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주 15~30시간, 1년 이내 ※ 학업 사유 제외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최대 3년) |
신청 방법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당일 가능) |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임금 지급 | 무급 | 무급 | 근무한 기간만큼 임금 지급 |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문의처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