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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8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지원 대상 |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2024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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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최대 3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으로 변경 예정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2024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 예정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3개월 미만으로 단축 근무 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최대 3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으로 변경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대상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
※ 회사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현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나 2024년 하반기부터 주 10시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적용으로 변경 예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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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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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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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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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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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562,500원=812,5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812,500원 지급 |
고용보험, 모성보호 모의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세히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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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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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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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첫째, 둘째 주는 20시간, 셋째, 넷째 주는 30시간 근무처럼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시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네.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과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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