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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지원 대상 | 임신한 모든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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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임신한 모든 근로자
※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청 여부, 고용 형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사용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은 출산일 44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 44일분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아래의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① 과거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연령 만 40세 이상
③ 유산∙사산 위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일수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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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통상임금2) 100%→사업주가 지급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 원까지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
1)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3)상한액 초과분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자세히보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신청 방법 |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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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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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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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검색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검색 자세히보기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지원되지 않고, 마지막 30일 지급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지원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1)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 지급(90일, 다태아 120일)
1)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2022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최대 상한액 21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Q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거나 회사 양식이 없으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다태아 여부와 출산예정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분할 사용 여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Q2. 제가 올해 8월 1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9월 1일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출산일 포함 90일이 되는 기간까지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우에는 출산 후 휴가를 31일 사용하였고, 90일 중 남은 59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