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2022.1.28 게시, 2022. 11. 10 접속,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9989
- 장애를 갖게 된 경위 등 장애에 대한 대화는 삼가도록 합니다.
- 장애가 있다고 동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 무조건적인 도움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란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굴과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집중하며 원하는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메일,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이 손상되어 일상적인 소리를 듣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입 모양으로 천천히 말하거나 글을 쓰며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하여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 색안경, 모자는 얼굴 특히 눈을 가리게 되어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때는 착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 각도가 좁은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저기’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예) 10걸음 걸어가서 우회전하세요.
- 회의나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밝힙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몸통과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되었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 상태,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회의 시 접근성을 고려해주어야 하며 휠체어와 목발 등 보조기기는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지 않고 근로자 곁에 두도록 합니다.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도록 합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거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가 변형된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 모자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모자를 벗게하는 행동은 피합니다.
- 화상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경직, 마비 등이 발생해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뇌병변장애는 언어장애와 운동장애를 동반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체적인 경직이나 흔들림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가 늦을 수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란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작업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지시하도록 합니다.
예) 상자에 사과를 넣고 스티커를 그 위에 붙여요(X) → 먼저 상자에 사과를 넣어요. 그다음에 상자 위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O)
-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이고 제한된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자폐성장애의 경우 낯선 장소나 사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돈을 계산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정신장애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1), 양극성 정동장애2)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해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나타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1)분열형 정동장애 : 조현병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주요 증상과 기분 장애 증상이 상당 기간 동시에 나타나는 질병
2)양극성 정동장애 :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질병
근무 시 에티켓
-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짧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동료에게 질환명, 과거력,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부서 내에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신장장애
신장장애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 투석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장장애
심장장애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심장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를 삽입한 경우 근처에서 과도한 전파를 유발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간장애
간장애란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간장애인에게 술은 금물이므로 회식 시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담배를 권하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이 많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는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란
배변, 배뇨 기능 장애로 인해 장루3), 요루4) 시술을 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
3)장루 : 대장 또는 직장암 절제술 후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시킬 수 없을 때 장에서 관을 통하여 대변을 복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
4)요루 : 방광절제술 등으로 요도를 통해 소변을 배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관을 통해 소변을 복부 밖으로 내보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
근무 시 에티켓
- 장루장애인의 경우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변 봉투를 차고 있는 경우 하루에 3~5번 정도 주기적으로 비워야 합니다. 동료가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뇌전증장애
뇌전증장애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근무 시 에티켓
- 일부 색깔, 빛,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조명이 현란하지 않고 소음이 적은 근무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련 발작 시 머리 아래에 푹신한 것을 깔아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파트1_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첨부파일 확인
자세히보기
‘행정안전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첨부파일 확인’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블로그, 유형별로 알아본 장애, 지체장애 확인’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