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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4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2021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직장인들에게도 죄책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개인 간 갈등과 팀 내 결속력 저해 등으로 조직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켜 조직 화합력과 업무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근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사건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불수용 합의결렬 - 하단 정식조사 단계를 거침
심리상담(치료 및 요양),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2.)」 참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 등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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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의 예시 참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를 신고해야 하거나, 직장 내 신고 장치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가와 연계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담 | 게시판상담, 모바일상담, 전화상담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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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담 | 근로자상담(1:1 대면), 기업상담(개별 및 집단),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조직스트레스 측정 등 실시 |
서비스 분야 | 직무스트레스/조직 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업무역량(리더십)강화/불만고객 등 응대/Work-Life Balance(장시간, 육아휴직 등)/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정서문제(우울, 불안, 장애, 분노, 강박 등)/생활습관관리(금연, 절주, 비만 등)/대인관계/자살/부부(관계갈등, 성문제, 맞벌이, 주말부부)/자녀(학습코칭, 또래관계, 발달, ADHD 등)/기타(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봉양 등) |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고충처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괴롭힘 금지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고충 해결에 중점을 두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심리상담,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충분한 동의하에 조치해야 합니다.
업무복귀 사업주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가해자 관리가해자 사과 및 피해자 수용 확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도록 조치합니다.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인 경우 이를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하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재상담 후 정식 조사의사 등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근무 장소의 변경, 피해자와의 분리, 배치전환,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교육 및 상담 실시 가해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 등에 관한 고지 및 징계처분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신속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사건 조사지를 준비하여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사건 사례교육
사건 종결 후 당사자 간 신원은 비공개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회사의 해결방침과 대처방안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안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신고자가 퇴사·이직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교육 및 상담 실시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실시
가해자에 의한 보복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고민 상담소 운영,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업주의 역할과 조직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도 평소에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말이나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서로 존중, 존엄, 동료애 및 친절로 대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추측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다.
동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고, 만약 동료가 거절하면 정중하게 받아들인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권력의 남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용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 견해, 경험 및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
동료를 예의 바르게 대하고, 지적받았을 때 사과한다.
다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멘토링한다.
관심과 존경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