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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episode 3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대상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운영기관 찾기(고용센터/위탁기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나이,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유형별 지원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핵심 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2.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3.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상담, 동행면접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략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별 취업 방향과 사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세부적인 참여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무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