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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4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실업(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 주요 수급요건 | 지급 수준 |
---|---|---|
실업(구직) 급여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등 |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액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
출산전후 급여 |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
월평균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x 0.01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 콜센터 1588-0075 / 담당부서 02-2097-9250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 1:1상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고용보험 적용)
1단계(21년 7월부터) | 2단계(22년 1월부터) | 3단계(22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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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중심 |
플랫폼 기반 마련, 대표직종 적용 |
기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 |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참고
실업(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 주요 수급요건 | 지급 수준 |
---|---|---|
실업(구직) 급여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등 |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액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
출산전후 급여 |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
월평균보수의 1.6%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0.8%씩 균등 부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
☎ 서울 02-6946-0500 / 경인 032-712-0500 / 부산 051-790-0300 /대전 042-718-0600
근로복지공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 안내
※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