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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6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요구 보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자세히보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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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보도자료 확인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예외 사유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축사유 |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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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함 |
단축기간 | 최초 1년 이내 + 연장 2년 이내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한도, 1회 연장 가능 )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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