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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4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내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제공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전 프로그램 :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구분 |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
도전+ 프로그램 | |
---|---|---|---|
중기(15주 이상) | 장기(25주 이상) |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원 |
150만 원 (50만 원 x 3회) |
250만 원 (50만 원 x 5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 원 |
이수 시 20만 원,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으로 대체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