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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episode 3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진단직업능력향상집중취업알선
※ 취업활동비 지급 절차에 따라 3단계로 설명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과 청년,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분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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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최대 37세 | 만 35~69세 |
가구단위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재산 |
무관 | ||
취업 경험 |
무관 |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 취업특강,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의욕을 끌어올리고 취업준비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1차 상담 : 프로그램 안내, 취업역량평가
2차 상담 :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심층상담
3차 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활동계획 수립
※ 대면상담 3회~6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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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 |
1단계 수료 시 참여수당 15~25만 원 지급
기본 상담만 참여한 경우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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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 단계에서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일반 참여자보다 낮은 자비부담률로 훈련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 등 프로그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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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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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참여기업 및 참여 희망 신청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인 경우, 참여기업 상세 정보 하단의[참여 희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업에 참여 희망 신청(로그인 필요)
집중취업알선 단계에서는 밀착 멘토링을 통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을 받은 후 다양한 취업처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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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 | 최대 6만 원(월 1회 방문상담 시 2만 원씩 총 3회) |
지급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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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
근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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