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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episode 1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재직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역량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역량 개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더 알아보기
※ '21년 10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까지 확대됨
※ 해당 정책의 변경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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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과정 검색하여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 지원 (훈련비의 45~85% 지원, 자비부담액 15~55% 적용)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000원 지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 부터 5년 |
Q. 재직자는 재직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할 수 있나요?
A. 재직자도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정,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Q. 지원되는 훈련비가 300~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본 내용은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