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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episode 3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구직활동사후관리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에 따라 3단계로 설명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분 | Ⅰ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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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
비경제활동인구 | 청년층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15~최대 37세 |
가구단위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취업유형진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1차 상담 : 프로그램 안내, 취업역량평가
2차 상담 :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3차 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구직활동 내역 확인, 희망직종취업알선
4차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희망직종 취업알선, 훈련 희망 시 훈련탐색표 작성
※ 대면상담 3회~6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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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씩 총 6회)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구직촉진수당 등록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1단계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면 2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세부 항목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첫 상담은 방문 상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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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매월 구직활동(2회 이상)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2~6회) ※ 2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체적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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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FAQ의 내용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프로그램
워크넷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
워크넷 > 핵심 지원정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발급대상 확대로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지급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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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
근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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