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업능력개발episode 7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찾아보고
역량 개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급격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보기
지원 대상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액 발생
훈련비 지원율 | |
---|---|
일반 참여자 |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특정계층) |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보기
훈련장려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과정은 1일 지원액 2,500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과정은 1일 지원액 5,800원으로 산정하고, 1개월 출석률을 최대 20일로 계산하여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2023년 기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직업훈련포털에서 희망
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훈련기관에서
교육 진행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유튜브,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온라인에서 나한테 꼭 맞는 직업훈련 진단, 그리고 상담까지!’ 자세히보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