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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직무개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은행, 공공건물 또는 박물관 등의 사업체에서 재산 또는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며 절도, 폭력, 법률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수행직무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물 또는 사업장의 기관장이나 경영자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체에 배치되어 시설을 보호 및 사업장 경비를 담당한다.
  • 근무지의 시건장치에 대한 관리 및 기록을 한다.
  • 근무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일일 보안사항을 보고한다.
  • 보안업무 관련 기관 및 업체(경찰서, 보안업체)와의 연락과 신고를 담당한다.
  •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주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제재한다.
  • 노약자를 보호하고 주변기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 거액의 현금 수송 시 차량에 동승한다.
  • 고객에게 각종 범죄 예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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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