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공지사항

고객센터 고객센터 게시판 공지사항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공고 알림

2016.01.07

작성자

청주고용센터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공고

보은국유림관리소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6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4

방제단명

선발인원

()

신청 가능지역

근무장소

보은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

청주보은옥천영동에 공고일 이전에 주소를 둔 자

보은관리소관내

 

2. 근무기간 : 112(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청주,보은,옥천,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자

.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참여하지 않는 자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직접일자리사업(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선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 사업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실제 사업 참여일을 합산하되,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복 참여 허용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55세 이상 고령자

 

4. 신청서류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서식1)

. 주민등록등본 1(부양가족확인용)

. 경력증명확인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운전면허증 사본

. 구직등록증(필수)

. 취업계약 층 증명자료(해당자)

. 채용 신체검사서(재발급일 경우 6개월 이내로 제한)

 

5. 선발기준

. 서류(40),직무(40),체력(2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단 체력검정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내용을 고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합동지침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 50% 우선 선발하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고득점자 선발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상세 내용 <붙임2> 참조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자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

. 체력검정 기준 : 기계톱 활용,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통과한 신체건강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

(043) 540-70317034

. 접수기간 : 2016. 1. 6() 2016. 1. 13()

. 접수방법 :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단 토,일요일제외)

우편접수는 접수일 마감 도착분(18:00)에 한함

신청서는 접수처 또는 중부지방산림청(http://center.forest.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시험방법 및 일정

. 직무시험 및 체력검정 : 2016. 1. 14.() 14:00

. 합격자 발표 : 2016. 1. 18.()

개별 유선 통보

 

8.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예찰 및 방제 추진

.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예찰 및 방제 추진

. 솔잎혹파리 발생 예찰 및 방제 추진

.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 신속 처리

. 산림병해충 도급사업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 기타 돌발해충 발생조사 및 긴급방제 추진

.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방지패트롤 활동을 병행하므로 근무일이 조정됨.(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9.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5일 근무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 가능

. 휴 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부여

휴 가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 법적지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매년 공개채용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10. 임금

. 인부임

인건비 : 60,000/(단장수당 2000/일 가산)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11. 응시자 유의사항

. 방제단은 관리소가 소재한 보은으로 출근함에 따른 출퇴근은 개인이 해결해야하며, 관리소의 출근에 따른 기타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으로 예찰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은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의 사정의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 제출 서류등의 허위기재로 채용된 경우 채용이 당연 취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국유림관리소(전화 043-540-70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근로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

2. 취약계층 범주 1.

<붙임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학력

초졸이하( )

중졸 ( )

고졸 ( )

대졸이상( )

핸드폰

 

주 요 경 력

산림사업 참여경력

기 관 명

사업분야

근 무 기 간

 

 

. - . ( 년 월)

 

 

. - . ( 년 월)

산림분야

근무경력

기 관 명

직무구분

근 무 기 간

 

 

. - . ( 년 월)

 

 

. - . ( 년 월)

기술교육

이 수

교육기관명

 

과 정 명

교육기간

 

 

 

 

 

 

자 격 증

자 격 명

발급기관

취득연월일

 

 

 

 

 

 

근무여건

자동차·이륜차 ( 보유, 미보유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병력관계

지 병 ( 있음, 없음 )

* 병 명 :

GPSGIS 컴퓨터 활용능력

GPS ( ), GIS ( )

컴퓨터 활용 : 한글 ( ), 엑셀 ( )

참고사항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의복 SIZE 상의 : 하의 : / 신발 SIZE :

 

위와 같이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1 월 일

신 청 인 : ()

 

[ 작성요령 ]

 

지자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경력확인서 첨부)

<작성예시>

- 기 관 명 : OO산림조합, OO, OO국유림관리소 등

- 사업분야 :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또는 방제단 등

- 근무기간 : 2010. 1 2014. 12(00)

지자체 또는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경력증명서 첨부)

<작성예시>

- 기 관 명 : OO산림조합, OO, OO국유림관리소 등

- 직무구분 : 일반직공무원, 산림조합지도원 등

- 근무기간 : 1970. 1 2007. 10 (2710)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기재(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작성예시>

- 기 관 명 :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조합중앙회(강릉기계훈련원)

- 과 정 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교육, 숲가꾸기 기술 교육 등

- 교육기간 : 1(2008), 3(2009)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예시>

- 자 격 명 : 영림기술자, 산림기능사, 산림기사 등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OO도지사 등

- 취득연월일 : 2005. 1. 12.

차량 또는 오토바이, 휴대폰 보유현황을 해당항목(보유, 미보유)에서 선택

GPSGIS 컴퓨터 활용능력은 상하 로 표시

병력관계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해당항목(있음, 없음)에서 선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 관련 병명을 기재

참고사항은 지원동기, 누락된 경력사항, 시행기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

 

 

 

< 붙임 1-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정보) ,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정 및 부정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1718,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1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2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자료참고)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 150%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직장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30,326

51,536

66,275

80,957

96,610

지역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7,171

28,618

52,147

77,333

97,891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