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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2] 2021년 강소기업 신청공고문_최종(게시용).hwp
첨부파일[붙임3] 21년 선정 강소기업 신청서 작성 매뉴얼.pdf
첨부파일[붙임4] 신용평가등급 확인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방법 매뉴얼.pdf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6.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o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1년 2월 26일(금) ~ 3월 12일(금)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www.smallgiants2021.kr
o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 전화 : ☎ 070-5117-1062, 043-870-8885, 043-870-8874
5. 제출서류
① 강소기업 신청서 1부
*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② 2019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부(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7가지 결격사유(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산재사망, 신용평가등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선정제외 업종) 확인 후 최종 선정
o 발표 : 2021.4월말(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유의 사항
o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8.3.1. 이전이어야 함)
o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o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5117-1062) * (심사/발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