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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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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2021.03.02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1. 2. 26.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o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1226() ~ 312()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www.smallgiants2021.kr

o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 전화 : 070-5117-1062, 043-870-8885, 043-870-8874

 

5. 제출서류

강소기업 신청서 1

*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2019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고용노동부 선정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7가지 결격사유(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산재사망, 신용평가등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선정제외 업종) 확인 후 최종 선정

o 발표 : 2021.4월말(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유의 사항

o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8.3.1. 이전이어야 함)

o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o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5117-1062)

* (심사/발표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8874)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