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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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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책소개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에 차별진단, 차별개선지원,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지원대상

  •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내용

  •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홍보) 차별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표회 등 홍보 활동 수행

사업절차

  • 고용상 차별 진단(노사발전재단)→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노사발전재단)→사후관리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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