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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홈페이지

근거규정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정책소개

  • 오랜 경험과 高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대상 기술전수와 기업자문(HRD 등) 역할 수행

서비스목적

  •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등으로 기업경쟁력과 교육현장성 강화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상시근로자 2인 미만(HRD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기업, 최근 2년 연속으로 기술기능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 최근 2년 내에 인적자원개발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요건

  • https://meister.hrdkorea.or.kr 공고문 참조

주요내용

  • - 경영 및 인적자원관리 진단, 지도
    - 기업진단 및 HRD컨설팅
    - 근로자 적합훈련설계(현장훈련 및 학습조직 등)
    - 현장 기술전수(애로사항 해결 등)
    - 동아리반(기술기능실습) 지원

    * 분야별 최대 100시간(인적자원개발분야는 최대 30시간)

개인별신청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사업절차

  • 1.지원신청기관-현장교수 매칭(지원신청기관→산업현장교수)
    2.지원 신청(지원신청기관→공단)
    3.지원심사 및 승인(공단)
    4.숙련기술전수 기업컨설팅(산업현장교수→지원신청기관)
    5.지원금 지급(공단→산업현장교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온라인제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직무수행계획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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