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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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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6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4

정책소개

  •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안정을 위협하게 될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목적

  •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안정을 위협하게 될때 지급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음

지원요건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지급기간

  • 구직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남은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남은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개인별신청기한

  •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사업절차

  • 1. [청구서 제출] [수급자]
    2. [접수 및 상병 여부 확인] [고용센터]
    3. [상병급여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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