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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광역구직활동비)
#고용안전망 #구직자 #노년기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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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15조의5

정책소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료를 광역구직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수에 따라 지급하게 됨[법 제66조, 영 제89조 및 규칙 제112조]

서비스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대상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함[영 제89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직활동일 것(법 제66조)
    ②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이 경우 수로(水路)는 실제거리의 2배로 봄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 아닌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 이상 지급될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미만일 것

지원요건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주요내용

  • 1. 운임(철도․자동차․선박)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실비(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로 지급함
     –철도운임은 철도 이용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에 일반실 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자동차운임은 철도가 없는 구간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에 일반고속버스 운임 또는 직행버스 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선박운임은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 2등 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2.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지급함

개인별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사업절차

  • 1.[청구서 제출] [수급자]
    2.[접수 및 확인, 검토] [고용센터]
    3.[수당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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