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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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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37조 내지 제6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 내지 제115조
정책소개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원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의사,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지급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피보험 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주요내용
-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80일)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10일)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4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70일)
개인별신청기한
- - 제한은 없으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 수급 불가
-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권장
사업절차
- <사업주>
①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②수급자격 결정→③고용보험심사청구
<근로자>
①실업신고→②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③수급자격 결정→④최초실업인정→⑤실업급여 지급